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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에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 

 

1. 첫만남 이용권

  •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  •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
  •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    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
  •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  • 문의처: 보건소 모자보건실(031-770-3538)

 

 

2.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 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  •  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  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
  •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가맹점
  •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  • 문 의 : 보건소 모자보건실 (031-770-3545, 3488)

 

 

3. 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 지원대상: 출생일(출생신고일X)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, 보호자
    ※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 중 첫째 아 확대 지원, 입양하는 경우도 출산장려금 지원
  • 신청기간: 출산 후 1개월 이내(단,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)
  • 지원 내용
    - 첫째아, 둘째아: 500만원(125만원씩 4년간 지급)
    - 셋째아 : 1,000만원(250만원씩 4년간 지급)
    - 넷째아 이상: 2,000만원(400만원씩 5년간 지급)
  • 지급방법 : 신청계좌로 지급
    ※ 분할 지급: 신청달에 1회 지급, 이후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(부 또는 모)와 아이의 양평군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(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)
    ※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: 거주지 읍·면사무소에서 '출산서비스 통합처리' 서비스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
  • 문의처 : 보건소 모자보건실(☎031-770-3538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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